1. 개정 배경 0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자체 보안업무규정에 반영 0 외부 방문객 사옥출입 관련 개선 방안 보고(19.8.29)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 0 보안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 0 대외비 파기 지침 삭제 0 외부 방문객 개인휴대품 통제 지침 변경 0 직원가족 출입증 보관 방법 변경(개인소지->1층 안내데스크 일괄 보관) 0 그 밖의 문서보안 대책 신설 0 별지 서식 수정 및 신설
3.사전예고기간 : 2019.10.7-10.13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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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보안업무규정 제6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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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보안업무규정 제6차 개정(안)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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