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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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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9/10/07 09:26
  • 조회수1,029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산업부 보안업무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자체 보안업무규정에 반영
0 외부 방문객 사옥출입 관련 개선 방안 보고(19.8.29)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

2. 주요 개정 내용
0 보안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변경
0 대외비 파기 지침 삭제
0 외부 방문객 개인휴대품 통제 지침 변경
0 직원가족 출입증 보관 방법 변경(개인소지->1층 안내데스크 일괄 보관)
0 그 밖의 문서보안 대책 신설
0 별지 서식 수정 및 신설

3.사전예고기간 : 2019.10.7-10.13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보안업무규정 제6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320KB / 다운로드 227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보안업무규정 제6차 개정(안) 전문.hwp (976KB / 다운로드 1147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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