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○지사 신축 기본계획수립시 주관부서 범위 확대(제주본부 추가) ○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추가(위원장 선임 및 인원)
3.사전예고기간 : 2019.7.24-7.30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공사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(붙임1)공사관리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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