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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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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9/07/24 18:31
  • 조회수978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○ 공사 주관부서 범위 확대 및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구체화

2. 주요 개정 내용
○지사 신축 기본계획수립시 주관부서 범위 확대(제주본부 추가)
○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추가(위원장 선임 및 인원)

3.사전예고기간 : 2019.7.24-7.30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공사관리규정 제6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붙임1)공사관리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.hwp (16KB / 다운로드 135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(붙임2)공사관리규정 개정(안) 전문.hwp (112KB / 다운로드 289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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