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'2019년도 공직복무관리지침(국무조정실)'에 따라 소극행정을 엄단하여 국정성과 달성 지원필요 0 '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(기획재정부)'에 따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온정적 징계를 방지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 0 (소극행정)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에 의한 안전사고 유발 국민권익 또는 회사의 이익 침해(소극행정)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0 (채용비위)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비위의 종류, 비위의 수준, 대상자의 채용여부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을 구체화
3.사전예고기간 : 2019.6.5-6.11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징계양정업무세칙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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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징계양정업무세칙 제9차 개정(안) 신구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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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징계양정업무세칙 제9차 개정(안)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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