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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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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양정업무세칙 제9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9/06/05 13:53
  • 조회수1,034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'2019년도 공직복무관리지침(국무조정실)'에 따라 소극행정을 엄단하여 국정성과 달성 지원필요
0 '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(기획재정부)'에 따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온정적 징계를 방지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0 (소극행정)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에 의한 안전사고 유발 국민권익 또는 회사의 이익 침해(소극행정)
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마련
0 (채용비위)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비위의 종류, 비위의 수준, 대상자의 채용여부에 따라
징계양정기준을 구체화

3.사전예고기간 : 2019.6.5-6.11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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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
○ 제목 : "징계양정업무세칙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징계양정업무세칙 제9차 개정(안) 신구대비표.hwp (22.5KB / 다운로드 161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징계양정업무세칙 제9차 개정(안) 전문.hwp (86KB / 다운로드 33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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