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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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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규정 제19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9/04/30 13:59
  • 조회수960
  • 연락처0613308551
1.개정배경
0 국내외 위탁교육 운영방식 개선 및 관련 규정내용의 명확화 등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0 위탁교육에 대한 교육효과 제고방안 작성 의무화
0 교육총괄부서로서의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

2.사전예고기간 : 2019.4.30.~5.6(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교육훈련규정 제19차 개정 전문.hwp (69KB / 다운로드 143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교육훈련규정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8KB / 다운로드 151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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