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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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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리규정 제31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9/02/13 11:12
  • 조회수1,008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'공정인사를 위한 노사 협약'체결('19.1.13)에 따른 '인사제도개선위원회' 신설

2. 주요 개정 내용
0 제80조(종류) : 인사위원회의 종류에 '인사제도개선위원회' 신설
0 제81조(구성) :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명시
0 제87조(부의 안건) :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명시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02.13-02.19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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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31차 개정(안)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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