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'공정인사를 위한 노사 협약'체결('19.1.13)에 따른 '인사제도개선위원회' 신설
2. 주요 개정 내용 0 제80조(종류) : 인사위원회의 종류에 '인사제도개선위원회' 신설 0 제81조(구성) : 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구성 명시 0 제87조(부의 안건) : 인사제도개선위원회 부의대상 안건 명시
3.사전예고기간 : 2018.02.13-02.19(7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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