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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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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규정 제40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9/01/07 10:09
  • 조회수1,033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
0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에 따른 정원 반영(공무직 : 25명)

2. 주요 개정 내용
0 기구 재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 수정
0 공무직 정원 반영
- 정원(기존) :427명 --> 정원(변경) : 452명(공무직 +25)

3.사전예고기간 : 2019.1.7-1.13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직제규정 제40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제40차 직제규정 개정(안)_신구조문 대비표_20190104.hwp (51KB / 다운로드 132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제40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_20190104.hwp (97.5KB / 다운로드 131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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