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 0 2018년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에 따른 정원 반영(공무직 : 25명)
2. 주요 개정 내용 0 기구 재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 및 업무분장 수정 0 공무직 정원 반영 - 정원(기존) :427명 --> 정원(변경) : 452명(공무직 +25)
3.사전예고기간 : 2019.1.7-1.13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직제규정 제40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제40차 직제규정 개정(안)_신구조문 대비표_20190104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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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제40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_20190104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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