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0 2018년도 임금협약에 따라 기준봉급표 등 개정 0 용어 등 일부 문구 정비
3.사전예고기간 : 2019.1.4-1.7(4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별정직관리규정 제35차 개정(안)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