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인사관리규정 제30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12/21 14:36
  • 조회수1,481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인사제도 개선(안)에 따라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
0 기타 명예퇴직 및 인사위원회 관련 추가 개선사항 반영

2. 주요 개정 내용
0 (이동) 순환보직 원칙개선
0 (승격) 자격요건 및 평가공정성 개선
0 (명에퇴직) 정기적 명예퇴직 시행
0 (인사위원회) 채용게획 수립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 포함 근거 마련
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12.21-12.27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30차 개정(안)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0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181219_인사관리규정 제30차 규정 전문v3.hwp (160KB / 다운로드 170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3_181219_인사관리규정 제30차 규정 신구조문대비표v3.hwp (23KB / 다운로드 157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