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인사제도 개선(안)에 따라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관련 규정 개정 0 기타 명예퇴직 및 인사위원회 관련 추가 개선사항 반영
2. 주요 개정 내용 0 (이동) 순환보직 원칙개선 0 (승격) 자격요건 및 평가공정성 개선 0 (명에퇴직) 정기적 명예퇴직 시행 0 (인사위원회) 채용게획 수립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 포함 근거 마련
3.사전예고기간 : 2018.12.21-12.27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30차 개정(안)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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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181219_인사관리규정 제30차 규정 전문v3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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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3_181219_인사관리규정 제30차 규정 신구조문대비표v3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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