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정된 정부 기록물분류체계 반영 0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중요기록물 관리 근거조항 마련
2. 주요 개정 내용 0기록물 분류 기준을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관리기준표로 변경 0 중요기록물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
3.사전예고기간 : 2018.12.3-12.9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기록관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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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_기록관운영규정 제1차 개정(안)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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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기록관운영규정 제1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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