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종합 서열명부 작성 방법 변경 0 평정특례자의 근무성적평정 활용 방법 변경
2. 주요 개정 내용 0 종합서열명부 작성 시, 별정직과 초임직급을 별도로 작성 - 개정 전 : 별정직과 초임직급을 3~4직급 서열명부에 포함하여 작성 0 평정특레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부여 - 개정 전 : 평정특례자에게 평정점수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평정등급만 부여
3.사전예고기간 : 2018.11.8-11.14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0
첨부파일
붙임1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5차 개정(안)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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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근무성적평정규정개정(안) 제15차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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