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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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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성적평정규정 제15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11/08 10:36
  • 조회수1,027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종합 서열명부 작성 방법 변경
0 평정특례자의 근무성적평정 활용 방법 변경

2. 주요 개정 내용
0 종합서열명부 작성 시, 별정직과 초임직급을 별도로 작성
- 개정 전 : 별정직과 초임직급을 3~4직급 서열명부에 포함하여 작성
0 평정특레자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부여
- 개정 전 : 평정특례자에게 평정점수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평정등급만 부여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11.8-11.14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0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근무성적평정규정 제15차 개정(안) 전문.hwp (145.5KB / 다운로드 138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근무성적평정규정개정(안) 제15차 신구조문대비표.hwp (32KB / 다운로드 128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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