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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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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관리규정 제14차 개정안(수정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10/16 15:48
  • 조회수1,085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연구개발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, 과제비 산정기준 명확화 및 사업비 관리방식 개선

2. 주요 개정 내용
0 사업비 산정기준 명확화
- 비목별 사업비 한도규정 명확화
-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 규정 명시
0 행정업무 간소화
- 연구개발실무위원회 개최일 정례화
- 사업비 정산업무의 외주방안 신설
0 기타
- 연구 결과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 개정
- 연구과제 관리비용의 예산과목 변경
-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내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변경 반영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10.16-10.22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 1.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(안) 요약.hwp (17KB / 다운로드 155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 2.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전문.hwp (81.5KB / 다운로드 139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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