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연구과제비 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, 행정업무 및 사업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개정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 0 사업비 산정기준 명확화 - 비목별 사업비 한도규정 명확화 - 연구과제 수행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가이드 규정 명시 0 행정업무 간소화 - 연구개발실무위원회 개최일 정례화 - 사업비 정산업무의 외주방안 신설 0 기타 - 연구 결과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 개정 - 연구과제 관리비용의 예산과목 변경 - 정부조직 명칭변경 및 사내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위변경 반영
3.사전예고기간 : 2018.8.10-8.16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 1.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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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2. 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(안)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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