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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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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규정 제39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08/01 18:08
  • 조회수1,019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 2018년도 수시증원 결과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(정원 확대 : 62명)

2. 주요 개정 내용
0 직급별 정원 조정
- 3직급 144-->152(+8)
- 4직급 135-->189(+54)
0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수정
* 증원 인력에 해당하는 분장 업무는 붙임2 직제규정 개정(안)에 표기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8.1-8.7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제39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37KB / 다운로드 119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제39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.hwp (94KB / 다운로드 112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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