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2018년도 수시증원 결과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(정원 확대 : 62명)
2. 주요 개정 내용 0 직급별 정원 조정 - 3직급 144-->152(+8) - 4직급 135-->189(+54) 0 직급별 정원 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수정 * 증원 인력에 해당하는 분장 업무는 붙임2 직제규정 개정(안)에 표기
3.사전예고기간 : 2018.8.1-8.7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제39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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