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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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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리규정 제29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07/05 14:26
  • 조회수1,115
  • 연락처0613308551
1. 개정 배경
0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(정부 관계부처 합동, 2018.01.29) 등에 따라, 채용비리 관련 규정 개정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0 인사관리규정
- 채용비리 연루자의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,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,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 신설
-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된 자에 대한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항목 추가
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7.5-7.11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인사관리규정 제29차 개정안 전문.hwp (159KB / 다운로드 145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(신구조문 대비표)인사관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2KB / 다운로드 128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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