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(정부 관계부처 합동, 2018.01.29) 등에 따라, 채용비리 관련 규정 개정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 0 인사관리규정 - 채용비리 연루자의 업무배제 및 직권면직,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,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조항 신설 -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된 자에 대한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항목 추가
3.사전예고기간 : 2018.7.5-7.11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