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직제규정 제38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경영혁신팀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06/18 15:05
  • 조회수1,050
  • 연락처061-330-8248
1. 개정 배경
0 전원계획, 전력시장, 전력계통 운영 등 거래소 고유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내변호사 배치를 조정함에 따라 업무분장표 수정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0 업무분장 변경 전
- 대외협력실 : 법 제도 정책지원 및 법무업무 총괄 /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법령의 제개정
관련 업무 / 정관 내규 등 규정관리
0 업무분장 변경 후
- 전원계획팀 : 개발본부 소관업무의 법제도 정책지원,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
- 시장운영팀 : 개발본부 소관업무 이외의 법제도 정책지원,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
- 총무노사팀 : 정관 내규 등 규정관리
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6.18-6.24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제38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22.5KB / 다운로드 150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제38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.hwp (94KB / 다운로드 128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