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전원계획, 전력시장, 전력계통 운영 등 거래소 고유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내변호사 배치를 조정함에 따라 업무분장표 수정 필요
2. 주요 개정 내용 0 업무분장 변경 전 - 대외협력실 : 법 제도 정책지원 및 법무업무 총괄 /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관련 법령의 제개정 관련 업무 / 정관 내규 등 규정관리 0 업무분장 변경 후 - 전원계획팀 : 개발본부 소관업무의 법제도 정책지원,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 - 시장운영팀 : 개발본부 소관업무 이외의 법제도 정책지원, 법령 제개정 관련 업무 - 총무노사팀 : 정관 내규 등 규정관리
3.사전예고기간 : 2018.6.18-6.24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제38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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