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0 2018년 산업부 정기 보안감사 권고사항 반영 - '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'을 3급 비밀로 지정하고 관리(세부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)
3.사전예고기간 : 2018.5.23-5.29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. 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 전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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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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