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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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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05/23 14:23
  • 조회수1,032
  • 연락처061-330-8248
1. 개정 배경
0 2018년 산업부 정기보안감사 권고사항 반영

2. 주요 개정 내용
0 2018년 산업부 정기 보안감사 권고사항 반영
- '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'을 3급 비밀로 지정하고 관리(세부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참조)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5.23-5.29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 전문(안).hwp (962KB / 다운로드 416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0.96MB / 다운로드 18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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