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국정원 주관 '2017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'시 정보보안 위규 세부기준 수립을 권고함에 따라 기관 자체 조치계획 수립 0 국정원 정보공유시스템(NCTI)을 통한 정보보안 사고(위규) 처리기준(안) 접수 0 우리기관의 정보보안 위규 세부기준(안) 마련(정보보안팀)
2. 주요 개정 내용 0 <별표1>4.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
3.사전예고기간 : 2018.5.3-5.9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징계양정업무세칙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. 징계양정업무세칙(제8차)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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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징계양정업무세칙(제8차) 개정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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