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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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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양정업무세칙 제8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05/03 09:58
  • 조회수1,320
  • 연락처061-330-8248
1. 개정 배경
0 국정원 주관 '2017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'시 정보보안 위규 세부기준 수립을 권고함에 따라
기관 자체 조치계획 수립
0 국정원 정보공유시스템(NCTI)을 통한 정보보안 사고(위규) 처리기준(안) 접수
0 우리기관의 정보보안 위규 세부기준(안) 마련(정보보안팀)

2. 주요 개정 내용
0 <별표1>4. 정보보안 위규자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신설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5.3-5.9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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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
○ 제목 : "징계양정업무세칙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징계양정업무세칙(제8차) 신구조문대비표.hwp (18KB / 다운로드 139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징계양정업무세칙(제8차) 개정 전문.hwp (82KB / 다운로드 15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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