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0 혁신위원회에서 수립한 조직개편(안)을 반영 0 직책 신설(그룹장) 및 본부장 대상 직급 조정(1직급(갑)-->1직급(을)) 0 업무 분장 명확화 및 기타 문구조정
3.사전예고기간 : 2018.4.18-4.24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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