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 배경 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 0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'18.4.17 시행 예정)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행동강령도 맞추어 개정할 것을 권고
2. 주요 개정 내용 0 사적 이해관계 신고 0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0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0 가족 채용 제한 0 수의계약 체결 제한 0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및 민간 청탁 금지 0 사적 노무 요구 금지 0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0 기타 중복조문 삭제 등 규정 정비
3.사전예고기간 : 2018.4.16-4.22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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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 제11차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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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(11차)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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