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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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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나정
  • 작성일시2018/04/16 17:51
  • 조회수1,113
  • 연락처061-330-8248
1. 개정 배경
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필요
0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'18.4.17 시행 예정)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행동강령도 맞추어 개정할 것을 권고

2. 주요 개정 내용
0 사적 이해관계 신고
0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
0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
0 가족 채용 제한
0 수의계약 체결 제한
0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및 민간 청탁 금지
0 사적 노무 요구 금지
0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
0 기타 중복조문 삭제 등 규정 정비

3.사전예고기간 : 2018.4.16-4.22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 제11차개정전문.hwp (125.5KB / 다운로드 150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(11차) 신구조문대비표.hwp (37KB / 다운로드 126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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