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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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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규정 전면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8/03/05 17:31
  • 조회수1,257
  • 연락처061-330-8244
1.개정배경
0 기관 설립후 변화된 업무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 및 문구 정비
0 규정에 정의된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이관하여 업무효율성 도모

1-1. 주요 개정 내용
0 사내전문가 제도 신설
0 교육담당자 실무처리사항 등을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 간소화


2.사전예고기간 : 2018. 3.5.~3.11 (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교육훈련규정 전면개정 신구조문대비표(20180305).hwp (77.5KB / 다운로드 134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교육훈련규정 전면개정 전문(20180305).hwp (68.5KB / 다운로드 208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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