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개정배경 0 기관 설립후 변화된 업무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 및 문구 정비 0 규정에 정의된 세부내용을 지침으로 이관하여 업무효율성 도모
1-1. 주요 개정 내용 0 사내전문가 제도 신설 0 교육담당자 실무처리사항 등을 지침으로 이관하여 규정 간소화
2.사전예고기간 : 2018. 3.5.~3.11 (7일간)
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교육훈련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교육훈련규정 전면개정 신구조문대비표(2018030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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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교육훈련규정 전면개정 전문(20180305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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