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제규정 제35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김지연 작성일시2018/02/14 13:59 조회수1,254 연락처061-330-8244 이메일 1. 개정이유0 2018년 정원확대에 따른 조정1-1. 주요 개정 내용0 직급별 정원 조정2.사전예고기간 : 2018. 2.14.~2.20. (7일간)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첨부파일 붙임2_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3.5KB / 다운로드 117회) 다운로드 붙임3_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.hwp (85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