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직제규정 제35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8/02/14 13:59
  • 조회수1,254
  • 연락처061-330-8244
1. 개정이유
0 2018년 정원확대에 따른 조정

1-1. 주요 개정 내용
0 직급별 정원 조정

2.사전예고기간 : 2018. 2.14.~2.20. (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직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3.5KB / 다운로드 117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3_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.hwp (85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