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요 개정사항 0 2017년 산업부 정기보안감사 권고사항 반영 0 중복되는 양식 삭제 0 보안업무에 필요한 양식 신설 0 방문자예약시스템 적용 기준 상세화 0 외국인 사내 출입절차 강화 기준
2.사전예고기간 : 2018. 2. 5.~2.11(7일간)
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