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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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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8/02/05 10:54
  • 조회수1,318
  • 연락처061-330-8244
1. 주요 개정사항
0 2017년 산업부 정기보안감사 권고사항 반영
0 중복되는 양식 삭제
0 보안업무에 필요한 양식 신설
0 방문자예약시스템 적용 기준 상세화
0 외국인 사내 출입절차 강화 기준

2.사전예고기간 : 2018. 2. 5.~2.11(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 전문.hwp (972KB / 다운로드 253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보안업무규정 제5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.38MB / 다운로드 118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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