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요 개정사항 0.근무평정 제외 대상 명시 0 노조 전임자 및 노저 대표에 대한 평정특례 규정 명문화 등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12.11.~12.17.7일간)
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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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성적평정규정 제14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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