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근무성적평정 제14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7/12/11 16:03
  • 조회수1,429
  • 연락처061-330-8244
1. 주요 개정사항
0.근무평정 제외 대상 명시
0 노조 전임자 및 노저 대표에 대한 평정특례 규정 명문화 등
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12.11.~12.17.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4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43.5KB / 다운로드 112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근무성적평정규정 제14차 개정 전문.hwp (143.5KB / 다운로드 161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