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정직관리규정 제33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김지연 작성일시2017/12/11 16:01 조회수1,354 연락처061-330-8244 이메일 1. 주요 개정사항0.별정직원에 대한 전문직무 운영 근거 마련2.사전예고기간 : 2017. 12.11.~12.17.7일간)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별정직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3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2KB / 다운로드 108회) 다운로드 별정직관리규정 제33차 개정 전문.hwp (132.5KB / 다운로드 126회)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