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주요 개정사항 0 직무평가위원회 운영근거 명시 0 정기이동/승격 등 관련 규정 정비 0 국민권익위 개선 및 권고사항 반영 0 규정 간 체계정합성 확보 0 근무성적평정 특례조항 개정 0 채용비리 근절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12. 11.~12.17..(7일간)
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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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리규정 제27차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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