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개정 이유 O 비상사태의 정의내용의 정비 필요 0 위기조치반 구성 필요 0 비상대책기구의 조직을 본부장 중심으로 조직정비 필요 등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4.24. ~ 4.30.(7일간)
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비상근무규정 제4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비상근무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(최종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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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근무규정 제3차 최종개정 내용(4.17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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