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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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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근무규정 제4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7/04/24 16:42
  • 조회수1,650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 이유
O 비상사태의 정의내용의 정비 필요
0 위기조치반 구성 필요
0 비상대책기구의 조직을 본부장 중심으로 조직정비 필요 등
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4.24. ~ 4.30.(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비상근무규정 제4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비상근무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(최종).hwp (94.5KB / 다운로드 123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비상근무규정 제3차 최종개정 내용(4.17).hwp (94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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