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주요 개정 내용 O 해외교육 체재비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현실화 0 2년 이하 해외파견근무자의 가족동반경비 지급기준 근거마련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4.12. ~ 4.18..(7일간)
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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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1_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(안)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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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2_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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