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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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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7/04/12 14:08
  • 조회수1,683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주요 개정 내용
O 해외교육 체재비를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현실화
0 2년 이하 해외파견근무자의 가족동반경비 지급기준 근거마련

2.사전예고기간 : 2017. 4.12. ~ 4.18..(7일간)
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첨부1_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(안) 전문.hwp (64.5KB / 다운로드 115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첨부2_교육훈련규정 제17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 (64.5KB / 다운로드 13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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