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O 자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- 외부위원 포함 5인 이내 O 자산관리위원회 내부위원 및 간사 직급 상향 O 자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
3.사전예고기간 : 2017. 4.12.- 4.18.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회게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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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회계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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