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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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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7/04/12 14:03
  • 조회수1,735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자산관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위원회 구성 변경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O 자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
- 외부위원 포함 5인 이내
O 자산관리위원회 내부위원 및 간사 직급 상향
O 자산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

3.사전예고기간 : 2017. 4.12.- 4.18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회게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회계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15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회계규정 개정(안).hwp (156.5KB / 다운로드 127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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