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상벌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7/02/20 16:16
  • 조회수2,145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노사문화 선진화상 신설 통한 노사관계 화합 도모
0 포상별 추천대상 명문화를 통해 실제 포상목적에 적합한 유공자에 대해 포상유도
0 포상종류, 효력 등에 관한 문언 개정을 통한 해석오류 가능성 최소화

2. 주요 개정 내용
O 노사문화 선진화상 신설
O 포상별 추천대상 명문화
O 포상효력 취소사유 신설

3.사전예고기간 : 2017. 2. 20. ~ 2. 26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상벌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상벌규정 제11차 개정 전문(안).hwp (93KB / 다운로드 199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상벌규정 제11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 (63KB / 다운로드 126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