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 O 청렴 옴부즈만 회의 결과 반영 - 청탁금지법 일부조항 불일치 사항 개정 필요 -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행위 항목에서 골프 제외
2. 주요 개정 내용 O 청탁금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골프 가능 O 경조사 가능 비용을 청탁금지법 한도내 일치 O 임직원 단체행사시, 청탁금지법 정한 한도내 협찬 가능
3.사전예고기간 : 2017. 2. 2.-2. 8.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 임직원_행동강령 10차 개정안 신구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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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 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 제10차개정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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