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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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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7/02/02 10:44
  • 조회수1,769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 개정이유
O 청렴 옴부즈만 회의 결과 반영
- 청탁금지법 일부조항 불일치 사항 개정 필요
- 직무관련자와의 사행성 행위 항목에서 골프 제외

2. 주요 개정 내용
O 청탁금지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 골프 가능
O 경조사 가능 비용을 청탁금지법 한도내 일치
O 임직원 단체행사시, 청탁금지법 정한 한도내 협찬 가능

3.사전예고기간 : 2017. 2. 2.-2. 8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10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 임직원_행동강령 10차 개정안 신구대비표.hwp (15.5KB / 다운로드 131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 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 제10차개정전문.hwp (118.5KB / 다운로드 131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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