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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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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제2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12/12 13:39
  • 조회수1,884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감사실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의뢰" 관련

2. 주요 개정 내용
O 사무협조 내용 중 간사를 회계를 담당하는 거래소 해당 처장에서 감사부서장으로 변경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12. 12.~12. 18.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.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제2차 개정(신구조문대비표).hwp (24KB / 다운로드 107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. 재무0300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제2차개정안.hwp (68KB / 다운로드 286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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