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O 사무협조 내용 중 간사를 회계를 담당하는 거래소 해당 처장에서 감사부서장으로 변경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12. 12.~12. 18..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
첨부파일
붙임1.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제2차 개정(신구조문대비표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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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. 재무0300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제2차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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