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개정이유 O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내용 반영 0 나주 본사이전 관련사항 변경 0 보안 업무 필요한 규정 신설 및 현행화 0 보안역량 강화 등 대응활동 강화
2. 주요 개정 내용 O 본사이전에 따른 보호구역 위치 및 책임자 변경 O 자체사옥 보유에 따른 규정 신설 및 현행화 O 보안담당직위 통일 O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절차 변경에 따른 기준의 상세명확화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12. 6.~12. 12..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첨부2. 보안업무규정 제4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
(71.5KB / 다운로드 123회)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