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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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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규정 제4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12/06 09:58
  • 조회수1,827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산업통상자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내용 반영
0 나주 본사이전 관련사항 변경
0 보안 업무 필요한 규정 신설 및 현행화
0 보안역량 강화 등 대응활동 강화

2. 주요 개정 내용
O 본사이전에 따른 보호구역 위치 및 책임자 변경
O 자체사옥 보유에 따른 규정 신설 및 현행화
O 보안담당직위 통일
O 물품의 반입 및 반출 절차 변경에 따른 기준의 상세명확화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12. 6.~12. 12.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보안업무규정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첨부2. 보안업무규정 제4차 개정(안) 신구조문 대비표.hwp (71.5KB / 다운로드 12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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