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26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인사관리규정 제26차 개정 전문.hwp
(178.5KB / 다운로드 114회)다운로드
붙임2_인사관리규정 제26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
(12KB / 다운로드 130회)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