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 주요 개정 내용 O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 O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 - 추정가격 2.1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O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시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 추가 입회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11. 3.-11.9.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계약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