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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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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11/03 15:24
  • 조회수1,859
  • 연락처061-330-8244
1.개정이유
O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

2. 주요 개정 내용
O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
O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시 외부위원 참여 확대
- 추정가격 2.1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
O 기성고 또는 준공검사시 업무관련 타부서 직원 1인 추가 입회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11. 3.-11.9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계약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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