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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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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9/22 19:26
  • 조회수1,771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'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추진에 따라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2.주요개정내용
-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을 위 법 시행령의 기준과 통일
-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이해관계자 범위 명확화
-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 명확화
- 금품등의 수수금지 기준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
-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처리 규정
-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
- 금품 등 수수 및 초과사례금 신고 등 관련 서식 신설 및 정비 등

3. 사전예고기간 : 2016. 9. 22. ~ 9. 28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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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
○ 제목 : "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경영0600전력거래소임직원행동강령제9차개정전문 (초안).hwp (122KB / 다운로드 121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3_1 전력거래소 임직원 행동강령 9차 신구조문 대비표(안).hwp (49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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