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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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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규정 제33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9/01 10:15
  • 조회수1,847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 개정이유
O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
O 공공기관 에너지부문 기능조정 등 대내외 여건상 증원신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인적자원 재배분 필요

2. 주요 개정 내용
O 시장본부 직속 기후환경실 신설
O 종합조정실 폐지, 업무기능에 따라 기획처 및 경영지원처로 통합 및 이관
O 노사협력강화를 위한 노사협력팀 신설
O 사내 업무지원시스템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워크팀 신설
O 정보기술처 직무중심 팀체제 개편
O 일부 대팀제 보완: 장기수급분석팀 분리
O 기타 지원조직 부서간 업무부장 명확화를 위한 문구정리 등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9. 1.. ~ 9. 7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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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목 : "직제규정 제33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
파일
붙임5_상벌규정 10차 개정(안) 신구대비표.hwp
붙임6_상벌규정 제10차 개정 전문.hwp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제33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대비표_160829.hwp (45KB / 다운로드 167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제33차 직제규정 개정(안) 전문_160829.hwp (88KB / 다운로드 135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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