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인사관리규정 제25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8/25 11:07
  • 조회수1,802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현행규정은 보직경쟁다면평가의 평가자에 별정직을 제외하고 있으나, 별정직원도 팀원이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평가로 참여해야 함
O 2직급 승격예정자도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함

2. 주요 개정 내용
O 보직경쟁다면평가 평가자를 별정직으로 확대, 평가대상자에 승격예정자도 포함
O 별정직에서 4(을)로 전환된자의 최소승격소요경력요건 등 각종 미비사항 보완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8. 25. ~ 8. 31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25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인사관리규정 25차 개정(안) 신구대비표.hwp (28KB / 다운로드 156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인사관리규정 제25차 개정 전문.hwp (178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