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개정이유 O 현행규정은 보직경쟁다면평가의 평가자에 별정직을 제외하고 있으나, 별정직원도 팀원이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평가로 참여해야 함 O 2직급 승격예정자도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함
2. 주요 개정 내용 O 보직경쟁다면평가 평가자를 별정직으로 확대, 평가대상자에 승격예정자도 포함 O 별정직에서 4(을)로 전환된자의 최소승격소요경력요건 등 각종 미비사항 보완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8. 25. ~ 8. 31.(7일간)
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25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인사관리규정 25차 개정(안) 신구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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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2_인사관리규정 제25차 개정 전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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