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개정이유 O 현 체계와 내규와의 정합성 2.주요 개정내용 O 내규 제개정절차 및 효력발생일 변경 O 직제규정의 내규관리부서 변경에 따른 업무주관부서 변경 3.사전예고기간 : 2016. 6.30.. ~ 7.6.(7일간) 4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내규관리규정 제16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