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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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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양정업무세칙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6/28 14:10
  • 조회수2,036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자체 징계양정기준에 반영

2. 주요 개정 내용
O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강화
-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 등 수수한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최소 견책~감봉의 징계처분 기준을 최소 감봉~해임까지 변경
- 100만원 미만의 직무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행위유형에 따라 최소 감봉~정직 징계처분을 감봉~해임으로 변경하는 등 소액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조정함
O 금품 향응 공여 및 수수를 금품 수수로 변경 등 용어 정비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6. 28. ~ 7.4.(7일간)
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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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목 : "징계양정업무세칙 제7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제7차 개정 전문(안).hwp (34.5KB / 다운로드 148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징계양정업무세칙 신구조문 대비표.hwp (24KB / 다운로드 14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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