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현재의 직제규정 부서명칭 반영 O 비상운영 체계 및 운영조직도 정비를 통한 업무영역의 명확화 -안보비상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-재해비상시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-사이버테러 상황시 사이버테러대응팀 설치 운영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5. 17.. ~ 5.23.(7일간)
4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비상근무규정 제3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붙임1_비상근무규정 제3차 개정 전문(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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