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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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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근무규정 제3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5/17 09:38
  • 조회수2,019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
O 현재 직제규정에 부합하는 부서명칭 반영 및 비상운영 체계도 정비

2. 주요 개정내용

O 현재의 직제규정 부서명칭 반영
O 비상운영 체계 및 운영조직도 정비를 통한 업무영역의 명확화
-안보비상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
-재해비상시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 운영
-사이버테러 상황시 사이버테러대응팀 설치 운영

3.사전예고기간 : 2016. 5. 17.. ~ 5.23.(7일간)

4.의견제출
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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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목 : "비상근무규정 제3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비상근무규정 제3차 개정 전문(안).hwp (41.5KB / 다운로드 176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비상근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(안).hwp (1.7MB / 다운로드 143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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