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회계감사인 선임을 주관부서 자체공고가 아닌 입찰에 따른 계약으로 변경함에 따라 선정 절차와 제안서 평가표를 계약규정에 맞게 개정
- 계량부문의 평가를 다양한 규모의 회계법인이 참여 가능하도록 평가기준 수정
2. 사전예고기간: 2016. 5. 16.~5. 22.(7일간)
3. 의견제출
*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제1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운영규정 1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
(26.5KB / 다운로드 121회)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