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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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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4/27 16:43
  • 조회수2,134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통보하였고,
이에 따라 관련 내규 개정을 시행함
O 2016. 2. 공운위에서 의결된 2016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
2.사전예고기간 : 2016. 4. 27. ~ 5.3.(7일간)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취업규칙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취업규칙 제12차 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.hwp (16KB / 다운로드 159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취업규칙제12차개정전문(안).hwp (120.5KB / 다운로드 198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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