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개정이유 O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통보하였고, 이에 따라 관련 내규 개정을 시행함 O 2016. 2. 공운위에서 의결된 2016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2.사전예고기간 : 2016. 4. 27. ~ 5.3.(7일간) 3.의견제출 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○ 제목 : "취업규칙 제12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 ○ 내용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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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칙 제12차 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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