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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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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리규정 제24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4/27 15:50
  • 조회수1,981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2015. 1. 시행된 공공기관 인사채용 실태감사에 따라 산업부에서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
개선을 요구함
O 2015.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관련규정은 초기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/보완하여
제도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
O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간 우수한 인재의 상호활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례가 늘고 있음
2.사전예고기간 : 2016. 4. 27. ~ 5.3.(7일간)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24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인사관리규정 제24차 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.hwp (179KB / 다운로드 119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인사관리규정 제24차 개정 전문(안).hwp (179KB / 다운로드 115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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