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별정직관리규정 제30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4/27 15:46
  • 조회수1,919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개정이유
O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기재부 가이드라인 관련으로 광주지방고용 노통청에서 무기계약직
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협조 요청
O 2016. 2. 공운위에서 의결된 2016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
2.사전예고기간 : 2016. 4. 27. ~ 5.3.(7일간)
3.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별정직관리규정 제30차 개정안 사전예고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0차 개정 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.hwp (21KB / 다운로드 139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별정직관리규정 제30차 개정전문(안).hwp (127KB / 다운로드 161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