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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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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벌규정 제9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4/26 11:31
  • 조회수2,063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 개정배경

○ 공공기관 직원 징계관련 기재부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른 내규 개정
- 기관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

2. 주요 개정내용

○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, 재징계의결 등 징계제반절차 개정
○ 징계처분시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의 징계시효 개정
-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(금품 향응 수수,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 5년)
○ 적용범위 명확화

3. 사전 예고 기간: 2016. 4. 26~ 5. 2.(7일간)

4. 의견제출
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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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

○ 제목 : "상벌규정 제9차 개정안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상벌규정 제9차 개정 전문(안).hwp (91.5KB / 다운로드 184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상벌규정 제9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.hwp (17.5KB / 다운로드 124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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