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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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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 정관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부서전략기획팀
  • 작성자김지연
  • 작성일시2016/02/23 18:06
  • 조회수2,512
  • 연락처061-330-8188
1. 개정이유(배경)

가. 정관 제12조 제2항 제2호 관련 정회원, 준회원 구분 명확화를 통한 업무 수행 혼란 방지 및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준회원수요관리업자의 연회비 면제 필요

나. 정관 제39조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명문 일치 필요

다. 정관 규정의 자구 수정 및 부적절한 인용 조문 삭제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는 등으로 정관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수요관리사업자의 등록비 및 연회비 면제 조항에 정회원, 준회원 구분 명확화

-정관 제12조 "등록비 등"의 제2항 제2호에 "정회원"문구 삽입 및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문구 추가
-부칙에 시행기준일 및 소급 적용 조항 추가

나.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임원 결격 사유 변경 내용 반영

-위 법 제34조 문구 변경내용 반영 및 중복 내용 삭제

다. 정관의 재정비

-전기사업법 법문과 정관 규정의 일치
-부존재 조문 삭제 및 기타 문구 수정
-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 규정의 연계


3. 사전 예고기간 : 2016.2. 23.~ 3.1. (7일간)

4. 의견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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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2016 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.hwp (85.5KB / 다운로드 125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2016.3.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.hwp (33KB / 다운로드 138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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