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거래소 정관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
- 작성부서전략기획팀
- 작성자김지연
- 작성일시2016/02/23 18:06
- 조회수2,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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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(배경)
가. 정관 제12조 제2항 제2호 관련 정회원, 준회원 구분 명확화를 통한 업무 수행 혼란 방지 및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준회원수요관리업자의 연회비 면제 필요
나. 정관 제39조 관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명문 일치 필요
다. 정관 규정의 자구 수정 및 부적절한 인용 조문 삭제,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는 등으로 정관을 정비하고자 함.
2. 주요 개정내용
가. 수요관리사업자의 등록비 및 연회비 면제 조항에 정회원, 준회원 구분 명확화
-정관 제12조 "등록비 등"의 제2항 제2호에 "정회원"문구 삽입 및 준회원 수요관리사업자 문구 추가
-부칙에 시행기준일 및 소급 적용 조항 추가
나.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임원 결격 사유 변경 내용 반영
-위 법 제34조 문구 변경내용 반영 및 중복 내용 삭제
다. 정관의 재정비
-전기사업법 법문과 정관 규정의 일치
-부존재 조문 삭제 및 기타 문구 수정
-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 규정의 연계
3. 사전 예고기간 : 2016.2. 23.~ 3.1. (7일간)
4. 의견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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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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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전력거래소 정관 개정안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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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3.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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