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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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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제규정 제31차 개정안 사전예고
  • 작성자조호정
  • 작성일시2015/12/15 09:51
  • 조회수2,273
  • 연락처061-330-8195
1. 개정배경
○ 국가중요시설로서 보안강화 및 비상재난안전 대응 업무증가에 따른 비상재난안전 전담팀신설
필요 (국민안전처 주관‘2015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’평가 지적사항 해소 필요)
○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내외부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

2. 주요 개정내용
○ 정보보안실→보안정보전략실로 명칭 변경 후 실內 비상재난안전팀 신설
○ 법무업무(규정관리 포함) 전략기획팀으로 이관
○ 사회공헌업무(지역협력 포함) 총무팀으로 이관
○ 정보기술처, 정보보안실 업무분장 문구정리 등

3. 사전 예고기간 : 15.12.15 ~ 12.21 (7일간)

4. 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
○ 제목 : "직제규정 제31차 개정(안)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2_직제규정 제31차 개정 전문.hwp (84.5KB / 다운로드 112회) 다운로드
  • hwp 첨부파일 붙임1_직제규정 신구대조표.hwp (27KB / 다운로드 202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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