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관리규정 제13차 개정안 사전예고
- 작성자조호정
- 작성일시2015/12/11 14:37
- 조회수2,103
- 연락처061-330-8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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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정이유(배경)
○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유지
-『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』,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(안)』등 준용
○ 연구개발위원회와 연구개발실무위원회의 일부 기능 조정
- 업무효율화
○ 연구수행 내실화를 위한 제재조치 명시 필요
2. 주요 개정내용
가. 중장기연구개발계획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활용 근거
○ 제16조
나. 협약관련 사항 조정
○ 제28조, 제29조, 제30조
다. 사업비사용기준 조정
○ 제32조, 제33조
라. 최종평가에 따른 제재조치 추가·조정
○ 제40조, 제51조
마. 일부 서식 개정, 내용추가
○ 과제제안서 작성 설명 추가, 별표 서식 조항 추가
바. 기타, 감사실 요청사항 반영 등
3. 사전 예고기간 : 15.12.11 ~ 12.17 (7일간)
4. 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○ 제목 : "연구개발관리규정 제13차 개정(안)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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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관리규정 제13차개정전문_20151211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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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관리규정신구대비표_13차개정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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