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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·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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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관리규정 제23차 제개정 예고
  • 작성자조호정
  • 작성일시2015/12/04 07:08
  • 조회수2,274
  • 연락처061-330-8195
문서 40010009-11191 (2015.12.04) “인사관리규정 제23차 개정(안)”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이유(배경)
가 내부업무실적 평가지침 개정(평가등급 7등급→5등급)에 따라 해당 지침의 업적평가 등급과 인사관리규정의 업적평가 등급의 정합성 유지 필요
나. 국가직무능력(NCS) 기반 채용에 따라 정형화된 입사지원서 양식 불필요

2. 주요 개정내용
가. 인사관리규정 제39조 및 제49조의 승격에 반영되는 업적평가 등급을
7등급에서 5등급으로 수정

나. 입사지원서 양식(별지 서식 제1호) 삭제

3. 사전 예고기간 : 15.12.4 ~ 15.12.10 (7일간)

4. 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
○ 제목 : "인사관리규정 제23차 개정(안)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첨부2_인사관리규정 제23차 개정 전문.hwp (0.96MB / 다운로드 232회)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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