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PUP 0

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

법령·규칙

법령·규칙

이사회운영규정 제9차 개정(안) 사전예고
  • 작성자김혜진
  • 작성일시2015/10/30 00:00
  • 조회수2,479
  • 연락처061-330-8191
1. 개정이유(배경)

○ 경영합리화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확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이사회운영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조직·인력운영에 대한 이사회 의결권 강화
○ 인력증원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 (제5조 제1항)

나.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의 이사회 의결방법 반영
○ (이사회 성립과 의결) 이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부의시 의결방법 명확화 (제6조 제2항)
○ (이사회 결의방법)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 관련 공운법 및 상법 개정사항 반영(제7조 제4항)

3. 사전 예고기간 : 15.10.30 ~ 15.11.05 (7일간)


4. 의견제출
*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 홈페이지에 회원가입
및 로그인을 하신 후 사전예고기간 내에 아래 형식으로 의견을 올려주시기
바랍니다.

○ 제목 : "이사회운영규정 제9차 개정(안)"에 대한 의견
○ 내용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
- 개정(안)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이유)
첨부파일
  • hwp 첨부파일 (붙임3)경영0100이사회운영규정제9차개정(안)전문.hwp (71.5KB / 다운로드 187회) 다운로드

콘텐츠 만족도 조사
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

0/100